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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U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퇴실 기준

알엔송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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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퇴실 기준

  1.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신생아의 기준
  2. 출생 직후 또는 생후 4주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신생아는 치료 도중 생후 4주가 경과한 경우일지라도 퇴실 시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다만, 교정연령이 만 1세를 초과하는 이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
  3. NICU 입실 기준 :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인정기준

A.   재태 기간 33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 이하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

1)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인정

2)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인정

B.   신생아에서 재태 기간, 출생 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 장치, 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인정

C.   재태 기간 34주 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g초과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인정

  •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 문제
  • 신생아의 활력 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복잡한 문제
  •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신경계 질환
  • 신생아에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 중증 신생아 황달, 핵황달 혹은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
  • 순환기계 이상
  • 급성탈수증, 탈수열, 급성 쇼크
  • 급성대사장애
  • 신부전, 핍뇨, 혈뇨
  • 혈액질환
  • 신생아 감염증
  • 위장관 질환
  • 미숙아, 저출생 체중아에서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
  • 수술 후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D.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교정연령이 44주 이내인 경우로서 상기 ‘C’항에 해당하는 경우

E.   상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F. 상기 A.~E.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재태 기간 35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2,000g이하로 출생한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에는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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