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3 감염병 |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2023.01.30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7판-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감염병 노트/코로나 19 2023. 2. 14. 감염병 |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1급~4급)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 □ 법정 감염병의 분류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5항) 법정감염병 분류 분류기준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4급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5항) 분류 제1급감염병 (16종) 제2급감염병 (22종).. 감염병 노트/감염병관리 2023. 2. 6. 감염병 | 역학조사관 주 업무 감염병위기대응 감염병위기대응 중앙역학조사관 업무 소개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초기에 신속한 역학조사 수행을 통해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역학조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구성 및 운영 출동기준 1.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본부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5. 시・도지사의 감염병 역학조사 요청에 대해 본부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감염병 노트/감염병관리 2023.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