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노트/코로나 19

감염병 | 코로나19 2023년도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지침 13-3판>

알엔송다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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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23.5.11.)>

1.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 백신·치료제 등 대응 수단 확보 및 의료대응 역량 향상 등 국내 상황 안정화, 세계 보건기구(WHO)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등 고려하여 위기단계 하향 조정

2.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 조기 완화

▪ (격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 (마스크) 의료기관(의원)·약국 등 실내 마스크 전면 권고 전환
▪ (감염취약시설 보호)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및 대면면회 시 취식 허용
▪ (검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3.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지속

▪ (재택치료 지원체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기존 재택치료 지원체계는 유지
▪ (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 (진단검사)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
▪ (지원체계) 치료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방역물자,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지속

4. 기타

▪ (감시·통계) 주단위 발표로 전환
▪ (재난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


1. 확진환자 관리

가. 양성 확인 통보

○ (보건소) 확진환자로 인지되면 신속한 조치를 위해 양성 확인 통지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

- 양성 확인 통지 시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 링크, 격리 권고 및 격리 이행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 관련 사항 안

▶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권고 격리 기간

-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5일차 자정(24시)

○ 안내사항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격리 이행 확인 절차 안내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안내

나. 환자 관리

○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6일 차 0시)까지 격리 권고

▶ (예시)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5. 24:00까지 격리 권고

▶ 단,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최대 기간 및 전파위험력을 고려함
○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

▶ (참고문헌) Kim J-M, Kim D, Kim E-J. Analysis of viral shedding and positive culture rates of Omicron-confirmed cases according to vaccination status. Public Health Wkly Rep 2022;15(14):871-2.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여부 결정 가능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 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건강관리) 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필요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권고(예시)

○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

○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특히,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 마스크 상시 착용

○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자제

○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집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가급적 필수공간(화장실, 독방 등) 분리 사용 및 혼자 식사하기 ○ 다빈도 접촉부위(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는 주기적으로 소독

○ (진료)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대면 및 비대면 진료 가능

-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이 가능하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 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및 60대 이상 환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에 진료 및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적극 권고

다. 병상 사용 원칙

○ (기본원칙) 모든 확진자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음

- 의료인이 확진자의 임상적 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의 증상 또는 감염으로 인해 직접 촉발된 주증상이 확인되고 입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격리병상 입원

- 기저질환 또는 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필요시 일반격리병상·일반병상 입원(자율입원)

○ (입원필요성판단) 코로나19 임상증상에 대한 치료행위로써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처치 시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아 음압격리병상이 필요한 경우(지정격리병상 입원 기 준 충족)를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인정함

- 입원기준 충족 사례에 대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 준중 증 병상 입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을 참고하여 중증도를 분류함

- 입원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실제 중증도에 맞게 병상을 사용해야 하며,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 의료기관에 퇴실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음

○ (입원필요성판단) 코로나19 임상증상에 대한 치료행위로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처치 시 에어로졸 발생 위험이 높아 음압격리병상이 필요한 경우(지정격리병상 입원 기 준 충족)를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인정함

- 입원기준 충족 사례에 대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 준중 증 병상 입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을 참고하여 중증도를 분류함

- 입원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실제 중증도에 맞게 병상을 사용해야 하며,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 의료기관에 퇴실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음


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관리

가. 격리 권고 대상

○ 확진자로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나. 격리 권고

○ 양성 확인 통지 문자에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링크, 격리 권고 및 격리 이행에 따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의 안내 제공

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격리참여자 등록이 의무는 아니나, 격리 종료 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희망자는 격리 증빙을 위해 격리참여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함

○ (온라인 신청)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 링크를 따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

○ (역학조사중 신청) 자기 기입식 조사서 미입력 확진자 대상 보건소 확진자 조사 중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전화 및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역학조사 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신청 기한)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 (공동격리)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공동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및 지자체가 인정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확진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 가능

▶ 공동격리참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2인까지 인정 격리참여자 명부 등록 및 관리

라. 격리참여자 명부 등록 및 관리

○ (보건소 역학조사 부서)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 미입력 확진자 대상 확진자 조사 수행 시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접수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록

○ (보건소 격리관리 부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격리참여자관리」 항목에서 격리참여자 명부 확인, 전화·방문 신청자 추가 등록 및 명부의 모든 격리참여자에게 등록 확인 문자 발송

▶ (격리참여자 등록 확인 문자 예) 귀하는 권고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참여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격리참여자는 격리기간 동안 1병·의원 방문, 2 의약품 구매·수령, 3 임종, 4 장례, 5 시험, 6 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사유로 무단 외출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건소 격리관리 부서는 격리참여자 본인 및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명부 확인 등의 증빙을 제공

마.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 방법

○ (격리장소 및 방법) 격리장소는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분비물 및 배설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오염된 물품은 사용 전후 소독)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 (격리 중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1 병.의원 방문, 2 의약품 구매. 수령,. 3 임종, 4 장례, 5 시험, 6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가급적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방문을 권장하며, 진료의 시급성 또는 대면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거나 격리기간 이후로 진료 연기 권장

*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 진료(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실시(병원급 의료기관 제외,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종료 및 시범사업 수가 적용 등)

◆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개요) 자율치료자의 의료상담 대응을 위해 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운영 종료 **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지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

▶ (인력) 간호사 인력을 주축으로 구성하며, 의학적 자문을 위해 의사 1인* 상시 배치**

* 원내 인력 활용, 겸임 가능

** 의사의 진찰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기능) 자율치료자 대상 의료상담 및 처방(먹는 치료제 등), 병상 배정 요청 접수 시 대응 등

◆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개요) 자율치료 처리 절차 등 행정지원 문의 대응 위해 지자체 자치행정 또는 재난안전 부서에 설치
- (운영시간) 자율 설정
- (기능)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문의 대응. 의료상담은 하지 않으나, 비상 상황 대응 위한 의료기관·응급실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임종, 장례의 경우 당일에 한해 24시간 이내 복귀
- (임종.장례 대상)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 및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확진자의 시험응시 및 투표 참여는 별도 지침(문서)에 따름

▶  격리 중 생필품 구입은 가급적 온라인 구매 및 배달 이용을 권장

바. 권고에 따른 격리기간

○ (격리참여자) 양성 확인 통지 문자에 기재된 격리기간

▶ 보건소 검사 건은 ‘의뢰확정일(확진일)’, 의료기관 검사 건은(RAT) ‘진단일’을 격리시작일로 하여, 검체채취일(의료기관 RAT검사의 경우 진단일) 포함하여 5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를 격리기간으로 함

구분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보건소 검사 건 의뢰확정일(확진일, 양성결과확인일) 검체채취일 + 4일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건 진단일(확진일, 검체채취일) 진단일 + 4일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되는 경우는 이와 다를수 있음

○ (공동격리참여자) 공동격리참여자 신청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격리참여자의 격리종료일까지

사.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 대상)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동안 성실하게 격리를 이행한 신청자 중 다음의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생활지원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신청 기한)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 (지원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는 정부24(홈페이지 및 앱)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원칙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5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5판」의 규정을 따름

 

감염병 | 코로나19 격리권고 전환 후 Q&A 묻고 답하기

 

감염병 | 코로나19 격리권고 전환 후 Q&A 묻고 답하기

코로나19 격리권고 전환 후 Q&A 묻고 답하기 Q. 한국에 잠시 방문하는 외국인입니다. 입국 후 보건소 선 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23년 6월부터 해외입국자 3일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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