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노트/코로나 19

감염병 | 코로나19 격리권고 전환 후 Q&A 묻고 답하기

알엔송다 2023. 5. 27.
반응형

코로나19 격리권고 전환 후 Q&A  묻고 답하기

Q. 한국에 잠시 방문하는 외국인입니다. 입국 후 보건소 선 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23년 6월부터 해외입국자 3일차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에 포함되 지 않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 을 수 없습니다.

Q. 집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했는데 양성 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제품 내 동봉 된 비닐백을 사용해 양성 키트를 밀봉하신 후, 해당 키트 를 지참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에 방문하시어 의사의 진찰과 함께 검사를 받고(검사비 무료),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Q.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격리 시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려울 때는 최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및 환경소독을 철저히 하고 공용공간에 함께 머무르지 않도록 합니다.

Q.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자율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기준 주우이소득 100% 이하인 신청자, 유급휴가비용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청(격리 종류 90일 이내 신청 필요)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정부 24(홈페이지 및 앱) 또는 관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 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격리시 지켜야할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 확진자는 격리 권고 기간동안 자율격리 시에 다른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특히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며, 문고리나 전등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위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주세요.

○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또한,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여 다른 가족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와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는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세요.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되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Q.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격리시 중 외출한 사람들에게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있나요?

○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더 이상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격리 권고에 따라 자율격리에 동의하시어 격리 시행 중인 분이 병 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임종 및 장례 등 허용된 외출 범위 이외의 사유로 외출 시에는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격리시 중 진료를 위한 외출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의무 격리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교통수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Q. 확진 후 증상 악화 등으로 의료진 판단 하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응급실로 내원하여 처치 또는 검사 후 해당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Q. 수술을 위한 입원 중에 확진되었는데, 격리를 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는 7일간 격리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이 변하지 않았고, 감염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 배출 최대 기간과 전파위험력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 또한,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내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고, 특히 면역이 저하된 환자나 고령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입니다.

Q.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전파의 우려가 높은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최초 검체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코로나 19에 대한 입원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따라서, 위중증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증, 중등증 환자의 경우에서도 20일을 초과한 입원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커피 한잔☕️ 후원하기
지속적인 블로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