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학교 방역지침 FAQ (2023년도 학교 안내용) - 제9판
방역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Q1.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학교 방역체계는?
○ 최근 방역상황의 전반적인 개선 추세에 따라 학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방역체계는 유지하면서,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학생·학부모·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 ‘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 | |||
분류 | 기존 | 변경 | |
(등교전) | 자가진단 앱 |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등교시) | 발열검사 | 전체 대상 | 폐지(학교 자율) |
(등교후) | 마스크 | 실내 의무착용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급식실 칸막이 | 설치 | 폐지(학교 자율) | |
기숙사 | 발열검사, 공용공간 칸막이 설치 | 폐지(학교 자율) | |
소독 | 일상 소독 등 | 유지 | |
환기 | 창문 상시 개방 원칙 | 1일 3회 이상, 1회 10분이상 | |
관심군 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 유지 |
【개학 후 현장 관리】
Q2.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이란?
○ 개학 후 2주간(3.2~3.16)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함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 학교는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
【방역지침】
Q3. 방역지침 추가 조정 계획은?
○ 방역 당국에서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되거나 감염병 등급 조정 시 ‘마스크 착용’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 변경 사항이 있다면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임
【자가진단 앱】
Q4. 자가진단 앱 참여를 권고하는 대상은?
○ 학교로 유입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안전과 고위험군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가진단 앱 참여가 필요함
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➁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➂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 상기 유형에 해당하면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확진된 경우도 즉시 자가진단 앱에 확진정보 입력(등교중지 기간 및 등교일정 안내)
【자가진단 앱】
Q5. 의심 증상이 있어서 등교하지 못할 경우, 자가진단 앱을 이용하면 되나요?
○ 자가진단 앱에 증상이 있다고 입력할 경우, 등교중지가 안내되므로, 학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됨
※ 학생 출결 등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참고
【기저질환자】
Q6.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데, 등교할 수 있는지?
○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음
(※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 천식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만성기침이 있거나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기초체온이 높은 경우 등
○ 또한,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건강한 사람보다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만큼, 평소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진료ㆍ검사받기를 권장함
【발열검사】
Q7. 발열검사 의무가 없어지는데, 학교 자율로 실시해도 되는지?
○ 등교 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발열검사는 3월 2일부로 폐지됨
- 다만, 학교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 예시)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내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7일간 발열검사 실시 등
【소독】
Q8. 일상 소독 방법은?
○ 개인물품을 포함하여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일상적 공간 내에 접촉이 빈번한 시설 및 기구 위주로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함
- 소독은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접촉면을 닦고 일정 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함
- 특히, 행사 시 다수가 이용한 공간, 확진자 노출 공간 소독 등 철저 필요
※ 소독 시 주의사항 : 소독 중 충분한 환기 실시, 공기 중 소독제 분무 금지 등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환기】
Q9. 환기 시 중요한 점은?
○ 학교 일과 중 1일 3회 이상, 1회 환기 시 10분 이상 실시하되, 가급적 교실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맞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냉난방기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급식실 관리】
Q10.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른 급식실 관리는?
○ 급식실 식당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됨
- 다만,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 운영은 가능함
○ 반면,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사 시간 중 창문 개방,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사 지도 강화, 급식 종사자 건강 상태 확인 및 개인위생 수칙 등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
※ 급식종사자 격리 대비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
【기숙사, 양치실 관리】
Q11. 기숙사, 양치실 등 학교 내 감염 취약 공간인 의 관리는?
○ 기숙사의 경우 의심증상자가 ‘음성’ 확인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토록 해야 하며, 양치실은 운영을 제한하기보다는 점심시간에 다수가 한꺼번에 밀집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 권고
【집단 감염 발생 시 대응】
Q12. 앞으로 집단 감염상황 발생 시 대응은?
○ 그 간의 대응체계와 같음
《 학교 내 감염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 |
(1단계 조치) 학교는 학생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케 한 후 귀가 조치하고, 필요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실시 ※ 학교에 비축된 키트를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후속 조치) 학교는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가정에 있는 학생에 대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하고, 등교수업 재개시기 등에 대해 판단 및 시행 <교육청 조치> 지역 보건당국 협의를 통한 역학조사, 확진자 가족과 연계된 학교를 포함한 인접 학교와의 정보 공유, 확진자 모니터링 등 현장 지원, 사례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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