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노트/코로나 19

감염병 |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23년 1월)

알엔송다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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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1963년생부터 가능(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2)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등 과 함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 동거인을 서류상 증명 못 할 경우 콜센터 문의
-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중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격리통지서(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에 한함, 단기체류 외국인 (B1~2, C1, C3~4 비자)은 제외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3일 이내)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영 장정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신분증 및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문자) 등
※ 가족관계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4)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분만전 임산부(보호자 1명 포함)는 분만 예정일까지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 거주지, 기간, 횟수 등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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