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노트/코로나 19

감염병 | 코로나 19 대응 지침(제 13-2판) 개정 전/후 대비표 (23년 01월)

알엔송다 2023. 2. 7.
반응형

코로나 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 제13-2판 개정판 (23년 01월)


13-1판 13-2판 개정(안) 개정사유
감염병 신고 보고 체계
▶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한 확진환자번호 부여 이후 동 시스템에 명단
반영되며(매일),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확진자(입원 또는 입소 등)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따라 (격리시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 정보 관리 필수
▶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한 확진환자번호 부여 이후 동 시스템에 명단
반영되며(매일),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확진자(입원 또는 입소 등)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따라 (격리시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 정보 관리 필수
-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22.11.30.)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한 확진환자번호 부여 이후 동 시스템에 명단 반영되며(매일), 시도 병상배정반에서 첫 병상배정결과를 입력(오입력 건 수정 필수)한 이후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각각 순서에 따라(격리시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정보 관리 필수 ▶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한 확진환자번호 부여 이후 동 시스템에 명단 반영되며(매일),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확진자(입원 또는 입소 등) 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따라 (격리시작,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정보 관리 필수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환자등록 하
도록 시스템 개편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3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별지 제1호의4서식(2022.5.4. 일부개정)]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3조, 제18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별지 제1호의4서식(2022.5.4. 일부개정)] 사망사례 조사를 위한 관련자로 제출
근거 제 18조 추가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배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지속 추진
○ (대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
○ (관리)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
단기)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해외입국자(승무원 제외) 전수 진단검사 실시

○ (배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지속 추진 ○ (대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
○ (관리)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
단기)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해외입국자(승무원 제외) 전수 진단검사 실시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22.1
0.1. 시행)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 및 중수본 생활치료
센터 운영 중단(‘22.11.30. 시행)에
따라, 검역단계 유증상자 및 무증
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현행화
 
가. 기관별 역할
1) 보건소

○ 선별진료소에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구분하여
PCR 검사 대상자 확인

나. 기관별 역할
2) 보건소
○ 입국자 중 희망자에 한해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실시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PCR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선별진료소에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구분하여
PCR 검사 대상자 확인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22.10.1. 시행)
-입국 후 유증상자에 대한 자율
검사로 전환하여 국‧내외 유행
변이 상시 감시
- 해외입국자 검사 의무 중단 및 유증상자 자율 검사 전환에 따라
수동감시를 중단
(‘22.10.1. 시행)

가. 병상배정 요청
1)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내·외국인 관계없 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병상배정 요청
2)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
○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자가용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재택 치료 원칙
3)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병상배정 필요시 검역소는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나. 병상배정 통보
○ (시 ·도 연락담당관)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병 상배정 후 검역소에 결과 통보

다. 환자 및 접촉자 명단 통보
○ (검역소)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또는 공문)을 통해 거주 지 관할 보건소에 확진자 통보

○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확진자 등록하고 감염병 발
생신고·보고

가. 병상배정 요청
1)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내·외국인 관계없 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병상배정 요청
2)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 ·항만 동일 적용)
○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자가용 또는 방역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후 재택 치료 격리 원칙
3)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병상배정 필요시 검역소는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나. 병상배정 통보
○ (시 ·도 연락담당관)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병 상배정 후 검역소에 결과 통보

다. 환자 및 접촉자 명단 통보
○ (검역소)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또는 공문)을 통해 거주 지 관할 보건소에 확진자 통보

▶ 국내 거소지가 없는(혹은 불분명한) 외국인의 경우,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 이송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무증상·경증 확진자>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택격리 입소시설 소 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단, 통보 절차는 검역소 소재 보건소와 협의 가능

○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확진자 등록하고 감염병 발
생신고·보고
- 단기체류 외국인 등 해외입국자 격
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22.6.9. 시행)


- 검역소별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상이
함에 따라 확진자 통보 수단을 지자체
와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추가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PCR검
사 실시(비용 자부담)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지자체에서 필요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추가검사 시행가능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
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PCR검
사 실시(비용 자부담)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지자체에서 필요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추가검사 시행가능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
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22.10.1. 시행)
신설 ▶ 준중증 병상 입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
○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실
1. 중환자실에서 급성기치료 후 집중감시가 필요한 환자(step-down)
-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비강캐뉼라 O2 5리터/분 이하에서 SpO2≥94%로
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은 경우
2. 중등증 병상에서 치료중인 환자 중 집중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step-up)
- 급성호흡부전으로 고유량산소용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치의가 준중환자실 집중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중 응급수술/시술이 필요한 경우, 다학제 진료를 통한 치료
/평가가 필요한 경우
※ 환자 상태,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코로나19 준중증병상 입실기준을
‘22.9.5일부터 기 시행함에 따라 관련
내용 지침 반영
확진환자 대응방안
마.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내용 생략)
24~30p 전체 삭제 -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22.11.30.)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확진환자의 배정결과는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각 기관에서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배정된 확진자의 정보입력이 누락되어있는지 지속적 확인 및 정보 미입력시 정보입력 독려 (시스템 개편) 시도 환자관리반 병상배
정결과 입력 → 정보입력 모니터링
▶ (기본정보) 입소 전 환자의 기본정보를 진료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배치된 환자의 기본정보를 환자관리시스템에서불러와 입소일을 입력할 것 ▶ (기본정보) 입소 전 환자의 기본정보를 진료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미연동 확진자에 대해서는
입소일을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것
진료지원시스템과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정보연계로 인하여 입력방식

[출처 : 코로나 19 대응지침 13-1판, 13-2판]

반응형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커피 한잔☕️ 후원하기
지속적인 블로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