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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중국 홍콩 마카오 출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 19 안내문
중국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Q-CODE 입력을 완료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출발 입국자는 추가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결과를 Q-CODE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체류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해당 사실을 Q-CODE 혹은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한국 입국 전 : 중국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출발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
(Q-CODE 입력 완료) 탑승 전 Q-CODE 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QR 코드 발급 완료
큐코드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 접속
▶ 한국 입국 후 :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대한민국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받기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중국발 입국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항공권, 여권 등) 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등) 을 반드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검사 결과 등록) PCR 검사결과 큐코드 홈페이지 (https://cov19ent.kdca.go.kr) 접속하여 등록하기
- ① Q-CODE 홈페이지 '입국 후 검사 등록하기' 클릭 → ②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 입력하고 '조회' 클릭 → ③ 검사 일자, 검사 결과 입력하고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기관발송 문자 업로드
※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 (권고)
▶ 단기체류외국인 검사 결과 비용안내
- (검사 비용) 공항 코로나 19 검사센터에서 '현금(원화만) 또는 한국에서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로 지불가능 (비용 KRW 80,000 본인 부담)
- (격리 비용) 검사 결과 코로나 19 확진(양성) 시 별도 장소에서 7일간 격리 (비용 1인당 7일 약 KRW 1,400,000 본인 부담, 선납)
※ 검사 격리를 거부하거나 관련 비용 미지급 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의해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 규제될수 있음
▶ 한국 도착 후 주의사항
- 장기체류외국인 내국인인 경우,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시 자차 또는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 권고
-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하고 자택 또는 인천공항 대기실 대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 방문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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