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
□ 법정 감염병의 분류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5항)
법정감염병 분류 | 분류기준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5항)
분류 | 제1급감염병 (16종) | 제2급감염병 (22종) | 제3급감염병 (26종) | 제4급감염병 (23종) |
감염병 종류 |
|
|
|
|
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신고주기 | 즉시 | 24시간 내 | 24시간 내 | 7일 이내 |
[출처 : 질병관리청]
◇ 신고방법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
- 개정 전 : 벌금 200만원 이하
- 개정 후 : (제1급, 제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제3급, 제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질병관리청 고지 시 긴급상황실 043-719-7789 연락)
◇ 벌칙강화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개정 전 : 벌금 200만원 이하
- 개정 후 : (제1급, 제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제3급, 제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 신고의무자 확대
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 부여
- 개정 전 : 의사, 한의사
- 개정 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업무 종사 일시제한 기간 판단 요건(증상 및 감염력의 소멸) 중 감염병의 전파와 관련성이 낮은 "증상"문구 삭제
- 개정 전 :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
- 개정 후 : 감염력이 소멸
◇ 감염병신고 의무자외 기타 신고자
관리대상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세대를 같이 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장 또는 대표
- 육·해공군 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반응형
'감염병 노트 > 감염병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병 | 엠폭스(mpox) 원숭이두창 정의와 현황 (0) | 2023.05.28 |
---|---|
감염병 |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0) | 2023.05.27 |
감염병 | 엠폭스 관련 자주하는 질문 FAQ <중앙방역대책본부> (1) | 2023.05.08 |
감염병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0) | 2023.04.16 |
감염병 | 역학조사관 주 업무 감염병위기대응 (0) | 2023.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