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노트/감염병관리

감염병 | 역학조사관 주 업무 감염병위기대응

알엔송다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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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위기대응 중앙역학조사관 업무


소개

  •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초기에 신속한 역학조사 수행을 통해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역학조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구성 및 운영

출처 : 질병관리청

출동기준

  • 1.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 2.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3.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본부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 5. 시・도지사의 감염병 역학조사 요청에 대해 본부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15. 7. 6.]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3. 4.>
③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 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 3. 4.>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12. 22.>
⑥ 역학조사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출처 : 질병관리청 (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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