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노트/감염병관리

역학조사관 교육수료 안내 (2024년 기준)

알엔송다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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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교육수료 안내 (2024년 기준)
역학조사관 교육수료 안내 (2024년 기준)

감염병의 차단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역학조사 전문가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역학조사관의 교육 수료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관 교육수료 안내서 주요 개정사항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개요 <신설> p.3 -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 정기운영계획() 연간 심사위원회 일정 안내
수료요건 - (일반과정) 1년의 수습기간 연장 신청 가능
p.4,18
- (전문과정) 1년의 수습기간 연장 신청 가능
p.8,18
(수습기간 연장기준)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별표에 따른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개정사항 반영
- (지속교육) 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p.5,9
(지속교육 인정기준)


- 12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지속교육 이수 인정기준 완화
- (지속교육) 수습역학조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추가 지속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p.5,9
(지속교육 추가 신청횟수)


- 수습역학조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2의 지속교육 추가 신청 및 이수 가능
* 일반과정: 최대 4
전문과정: 최대 6
지속교육 이수 횟수 제한
- (보도/홍보자료) 홍보자료는 주간 건강과 질병(질병관리청) 게재, 카드뉴스, 홍보영상, 포스터 제작, 인터뷰, 브리핑 등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가능
p.10
(홍보자료 인정대상)


- 홍보자료는 원고 게재(감염병, 역학 등 관련주제), 카드뉴스, 홍보영상, 포스터 제작, 인터뷰, 브리핑, 구두발표(강의, 강연 등) 등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가능
홍보자료 인정 대상 확대
행정사항 <신설> p.20 (재임명자 수료요건 승계)


- 3년 이내 이수한 기본교육 이력 승계 가능
- 임명취소 후 6개월 이내 재임명된 경우, 기존 수습기간 시작일과 수료요건 충족사항 승계 가능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개정사항 반영
-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p.20
(보수교육 인정기준)


- 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보수교육 이수 인정기준 완화
서식 - [서식6] 학술발표 확인서 <삭제> 미사용 서식

역학조사관 교육과정별 대상자

  • 전문과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중앙(질병관리청) 및 시·도 수습역학조사관과 시·군·구 역학조사관 중 전문과정 신청자
  • 일반과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시·군·구 수습역학조사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별 대상자역학조사관 교육과정별 대상자
역학조사관 교육과정별 대상자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개요

수습역학조사관 임명

- 수습역학조사관 임명일로부터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OJT)* 시작

* 감염병 대비·대응 업무, 현장 역학조사 등

- 지자체는 수습역학조사관 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질병관리청으로 통보(·도 취합)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이수

 

수료요건 이행

- 역학조사관 지속교육 이수 및 유행·감시보고서 작성(전문·일반과정)

- 논문 작성 및 게재(전문과정)

- 보도/홍보자료 실적 제출(전문과정)

 

수료요건 심사

- 매 분기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 및 수료요건 실적 제출

-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에서 제출자료의 적절성 심사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 및 임명

- 수료 통보 후 소속기관의 장이 역학조사관 임명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4조에 따라 임명장 발급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개요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 개요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일반과정

(대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0조의2에 따라 임명된 ··구 수습역학조사관

 

(수습기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

- 1년 이내 일반과정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의 수습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별표에 따른 일반과정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국가공무원법71, 72조 및지방공무원법63, 64조에 따른 휴직기간은 수습기간에서 제외(연장신청 필요)

 

(수료요건) 수습기간 내 교육 이수 및 심사 승인 완료

- 1년 간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On the Job Training, OJT)* 완료

* 감염병 대비·대응 업무, 현장 역학조사 등

- (교육) 기본교육 1, 지속교육 2회 이상

- (교육훈련 보고서) 유행역학조사보고서 1,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또는 감시체계평가 보고서 1

기본교육

(목적) 역학조사관으로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본자세를 익히고,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이론 및 실무기술 등 습득

 

(내용) 역학조사관의 법적 권한 및 책임 등 관련 제도 이해, 감염병의 역학적 연구분석에 대한 이론적 지식 습득, 현장 역학조사 실습 훈련 등

 

(인정기준) ‘역학조사관 기본교육120시간 이상 이수

 

(기타사항)

- 기본교육 종료 시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과락(60점 미만)인 경우 지속교육 신청 및 기타 수료요건 제출 불가(재시험 기회 제공)

- 수습역학조사관은 기본교육 이수 후 지속교육 신청 및 기타 수료요건 제출 가능

지속교육

(목적) 역학조사 실무와 연계한 심화교육으로 역학조사 질 향상 및 고급정보 생산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내용) 역학적 통계산출 및 분석방법 고도화, 현장 역학조사 방법론 심화, 학술자료 생산 및 소통 역량 제고 등

 

(인정기준) 역학조사관 지속교육으로 개설된 12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2회 이상 이수

 

(기타사항)

- 동일 교과과정의 지속교육은 같은 해에 2회 이상 이수 불가

- 지속교육을 2회 이수한 이후에도 수습역학조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2회의 지속교육 추가 신청 및 이수 가능(최대 4)

유행역학조사보고서

(목적)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원인을 규명한 과정과 방역조치 결과를 반추함으로써 유사사례 대응역량 향상 및 역학조사 정보공유 활성화

 

(내용) 감염병 유행사례의 발생원인,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 정리

 

(인정기준) 위원회 심사결과 승인이거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심사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보고서 1편 제출

 

(작성방법)

- 수습기간 중 본인이 현장에 출동하여 역학조사 수행한 사례 작성

- 현장 동행한 방역관·역학조사관 및 교육담당관의 사전 검토 후 제출

- 상시적 감염병의 단일 사례 조사는 불인정

- 보고서 작성 후 자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또는 감시체계평가보고서

(목적) 감시데이터 및 감시체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방역정책 수립의 합리적 근거자료 생산역량 강화

 

(내용) 감염병 감시데이터 분석을 통한 객관적 현황정보 생산, 감시체계 전반의 신뢰도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인정기준) 위원회 심사결과 승인이거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심사내용을 반영하여 제출수정본 보고서 1

* 감시분석보고서와 감시체계평가보고서 중 선택 가능

 

(작성방법)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 감염병 감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질병의 역학적 특성 기술

- 지역별·시기별 위험요인 분석, 국내외 발생현황 비교를 통한 종합평가, 감염병 감시체계의 개선사항 도출

* 단순 기술적 분석만 수행한 보고서 제출 지양

 

(작성방법) 감시체계평가보고서

- 평가대상 감시체계의 목적, 운용방법 등 이론적인 이해와 효과성, 대표성, 민감도 등 과학적 분석 실시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또는 감시체계평가보고서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또는 감시체계평가보고서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또는 감시체계평가보고서

기타 활동

(활동보고서) 수습역학조사관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 활동보고서는 수습역학조사관의 소속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수료요건 확인을 목적으로 제출 요청 가능

- 활동보고서 제출 시 수료요건 심사를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

 

(수료요건 제출) 수습기간 종료일 이내 모든 수료요건의 심사를 위해 자료 제출 시기 엄수

- 모든 수료요건은 (중앙)교육담당관 또는 (지자체)부서장의 검토 후 제출

- 수료요건 1편 당 수습역학조사관 1명의 수료요건으로 인정

- 수습기간 종료일 이전에 모든 수료요건 심사 완료 필요

* 수료요건 심사 완료 예정일은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달 말일

) 수습기간 종료일이 2024111인 경우, 20243분기 활동보고서 제출(~’24. 10. 20.) 시제출한 수료요건은 심사 불가(20243분기 수료요건 심사 완료예정일: ’24. 11. 30.)

교육훈련과정 수료요건

수습역학조사관이 일반과정을 수료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On-the-job Training, OJT)을 완료하여야 한다.

  • 1회의 기본교육과 2회 이상의 지속교육 이수
  •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또는 감염병 감시체계평가 보고서 1편
  •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1편

수습역학조사관이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을 완료하여야 한다.

  • 1회의 기본교육과 4회 이상의 지속교육 이수
  • 논문 학술지 게재 1편
  •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또는 감염병 감시체계평가 보고서 2편
  •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2편
  •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
  • 그 외 제9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을 전문과정에 참여하게 하려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과정의 수습기간은 전문과정의 수습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2회 이상의 지속교육 이수
  • 논문 학술지 게재 1편
  •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또는 감염병 감시체계 평가 보고서 1편
  •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1편
  •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
  • 그 외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수습역학조사관은 수습기간 내 수료요건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충족하여야 한다.

수료요건 이행 확인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습역학조사관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요건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수습역학조사관이 소속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수습기간 연장신청 세부기준

수습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에 따른 수료요건별 가중치의 합이 60점 이상인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습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역학조사관 일반과정

구분 가중치 인정 횟수 최대점수
기본교육 30 1 30
지속교육 5 2 10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또는 감염병 감시체계평가 보고서 30 1 30
유행역학조사 보고서 30 1 30

역학조사관 전문과정

구분 가중치 인정 횟수 최대점수
기본교육 10 1 10
지속교육 5 4 20
논문 학술지 게재 20 1 20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또는 감염병 감시체계평가 보고서 10 2 20
유행역학조사 보고서 10 2 20
보도 또는 홍보자료 5 2 10

6조제3항에 따라 전문과정에 참여한 수습역학조사관의 수료요건은 일반과정에서 충족한 수료요건을 포함하여 전문과정의 가중치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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