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제안서
간호법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 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 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 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 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 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 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 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 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0조).
-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0조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 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 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보 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 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 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 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 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
-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 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 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 6 - 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함(안 제27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간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면허와 자격
제3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 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 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 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 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4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이 법 제3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7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 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 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 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 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 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 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 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 사 및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사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 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 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 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 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 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국가시험)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 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 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 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 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내줄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 을 내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조 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제10조(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 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제11조(전문간호사의 업무)
① 전문간호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자격 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다.
제12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의료법」 제27조에도 불 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수교육)
① 간호사는 제15조제7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7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 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제15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간호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 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간호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중앙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설립 허가 등)
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제17조(간호조무사협회)
①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및 설립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간호조무사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 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8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 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각각 제15조제6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협조의무 등)
①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⑧ 제15조제6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 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 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제2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 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 다. ③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간호사등의 권리)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간호사등의 책무)
간호사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 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 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때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 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 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이나 보임 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 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 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 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 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 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 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 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 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 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 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4조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3. 간호인력의 경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 지원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7.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 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 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 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등,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 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간호사등의 면허 또는 자격이나 면허 증 또는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 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전문간호사 또는 간 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간호사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 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사중앙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 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구법인” 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 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가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 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간호조무사협회가 포괄 승계한다. ③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간호조무 사협회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에 설치된 구법인의 시·도회는 이 법에 따 른 간호조무사협회의 시·도 지부로 본다.
제6조(간호인력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제60조의3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는 이 법 제28조에 따른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 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 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하고, 제2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을 “「간호법」 제 10조 각 호의 업무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제1항 중 “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한의사ㆍ조 산사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를 “제5조 및 제6조 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를 “제5조 및 제6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의 종별로”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제80조에 따른”을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사 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 사회”로, “각각 설립”을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 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으로 한다. 제60조의3을 삭제한다.
제65조 제1항 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 또는 「간호법」 제6조”로 하 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간호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의2 중 “의료인이”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로 한다.
제78조ㆍ제80조 및 제8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 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 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83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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