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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Songday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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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1. 개요

□배경

ㅇ 의사 집단행동(24.2월)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여신 속한 진료공백대응필요
*의료계집단행동 관련「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심각단계발령(‘24.2.23)

-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해소를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

*2.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고 후 2. 27일부터 시범사업시행

 

ㅇ 시행 초기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지침 마련 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선방향 보고(3.3)

 

□ 법적 근거

ㅇ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
*유사사례:비대면진료허용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시범 사업 보완 내용

주요 보완사항
➊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➋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하여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 명시
➌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

 

□대상인력의 범위

ㅇ간호사

□대상의료기관

ㅇ「의료법」제3조의 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ㆍ승인필요

 

□업무범위설정

ㅇ의료기관장이 가칭간호사업무범위조정위원회‘구성
- 주요 진료과 및 가칭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

 

ㅇ진료과별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설정 및 고지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가칭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등을 구분하여 업무범위설정
-붙임으로 제시된 기준참조(붙임 1)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ㆍ지시는 금지

ㅇ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 문서화
- 관리ㆍ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 기관장에게 귀속
* 행정적ㆍ민사적 책임, 형사상 양벌 책임

 

□ 배치기준

ㅇ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화
*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

 

□ 교육ㆍ훈련

ㅇ 의료기관이 교육ㆍ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 지원

 

□ 절차

ㅇ 별도 신청 절차 없음
ㅇ 추후 복지부에 관련 서류(업무범위 등) 제출 필요

 

□ 법적 보호

ㅇ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
*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
ㅇ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준수

 

□ 자체 보상

ㅇ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

 

□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부(간호정책과),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등으로 구성
ㅇ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자격 구분하여) 수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할 경우, 신속 판단⋅적용 지원
ㅇ 병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범위에 대한 승인
ㅇ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 시범사업 모니터링

ㅇ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 추진

 

3. 추진 일정

□ 3.8일부터 시행

 

붙임.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

□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대법원 2005도 5579]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대법원 2012도 16119]
사망 진단[대법원 2017도 10007 판결]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10도 5964 판결]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대법원 2008도 590 판결]

 

□추가 업무 수행 기준

ㅇ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의사결정) 그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으나 아래의 대법원 판시 취지를 고려하건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이후에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수행 가능
*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9두 50014 판결]

ㆍ하이픈 표시(-) : 의료기관 내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간호사 자격, 교육, 숙련도 등에 따라 수행가능 유무 논의 및 협의 후 설정(일반간호사의 경우 충분한 교육ㆍ훈련 선행 필요)
ㆍX :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 업무 * (가칭) 전담간호사 : 특정 분야, 특정 업무(예: 기술)를 훈련받은 간호사 ** 제시된 업무 외의 행위는 의료기관 내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준 마련 및 협의 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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