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우선순위1 감염병 |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23년 1월) 코로나 19 관련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및 증빙자료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1963년생부터 가능(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2)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등 과 함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 동거인을 서류상 증명 못 할 경우 콜센터 문의 -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감염병 노트/코로나 19 2023.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