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3년도 지침1 감염병 |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2023.01.30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7판-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 감염병 노트/코로나 19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