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역학조사관1 감염병 | 역학조사관 주 업무 감염병위기대응 감염병위기대응 중앙역학조사관 업무 소개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초기에 신속한 역학조사 수행을 통해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역학조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구성 및 운영 출동기준 1.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본부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5. 시・도지사의 감염병 역학조사 요청에 대해 본부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감염병 노트/감염병관리 2023.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