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입실기준1 NICU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퇴실 기준 입실, 퇴실 기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신생아의 기준 출생 직후 또는 생후 4주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신생아는 치료 도중 생후 4주가 경과한 경우일지라도 퇴실 시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다만, 교정연령이 만 1세를 초과하는 이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 NICU 입실 기준 :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인정기준 A. 재태 기간 33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 이하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 1)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되는 때까지 인정 2)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인정 B. 신생아에서 재태 기간, 출생 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임상 노트/케어플랜 2023. 11. 8. 이전 1 다음